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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장 조지호·우종수, ‘한동훈 체포조 5명’ 보고받았다

조지호 경찰청장(왼쪽)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조지호 경찰청장(왼쪽)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검찰 수사 결과 조지호 경찰청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경찰 체포조를 지원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경찰 지휘부가 불법 체포조 지원 계획을 보고받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본다. 경찰은 그런 보고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검찰 공소장을 보면 지난달 3일 오후 11시59분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이 조지호 청장에게 “국군방첩사령부에서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달라고 한다” “국회 주변의 수사나 체포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달라고 한다” 등의 내용을 보고했다. 이어 윤 조정관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에게 “경찰청장에게 보고가 됐으니 방첩사에 (체포조) 명단을 보내 주라”고 지시했고, 우종수 본부장에게도 전화해 조치 내용을 보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3일 오후 10시30분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은 조지호 청장에게 전화해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달라.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 등 10여명을 체포할 것인데 경찰에서 위치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 조 청장은 “국가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대답했다.

오후 11시32분 이 계장은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2차례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이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 경찰관을 국회로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계장이 “도대체 누구를 체포하는 겁니까”라고 묻자 구 과장은 “이재명, 한동훈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은 이 계장의 보고를 받고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에게 전화해 “계엄이 선포돼 군과 합동수사본부를 차려야 하는데 국수본 자체적으로 인원이 안 되니 서울청 차원에서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를 지원해줄 수 있느냐”고 요청했다. 이 계장은 4일 오전 0시13분 구 과장에게 서울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국수본 인력지원 명단’을 전달했다.

경찰은 국수본이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조’ 운영 자체를 몰랐다고 반박했다. 윤 조정관이 정치인 체포조를 조 청장에게 보고하거나 이 계장이 방첩사로부터 한동훈·이재명 등의 이름을 들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에서 “검찰이 방첩사의 진술만을 채택해 작성한 공소장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회 주변의 계엄법 위반자를 체포하는 줄 알았지 구체적으로 특정 정치인을 체포하는 것인지는 몰랐다”며 “만약 정치인 체포 목적이었다면 영등포서 형사를 수갑·권총도 없이 보냈겠느냐. 검찰이 구체적 증거 없이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공소장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조 청장 등의 공소장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 모의하면서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단장을 자신이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대목도 나온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한 달 가량 전인 지난해 11월9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김봉규 정보사 대령과 만나 “조만간 계엄이 선포될 것이다. 그러면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이 구성될 텐데 내가 단장을 맡을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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