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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측 제기 변론기일 연기 신청 ‘불허’ 결정

유선희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앞 폴리스라인 뒤편으로 ‘헌법’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앞 폴리스라인 뒤편으로 ‘헌법’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재판부 논의를 거친 후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두 번째 변론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 측은 두 번째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전날 변론기일 연기신청서를 헌재에 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야간까지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변론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심판에 출석하는 것은 당사자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라는 것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헌재는 “기일변경을 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14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다음 달 4일 등 5차례의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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