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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청 AI교과서 예산 1602억 편성···13곳은 “교육자료여도 사용”

탁지영 기자
서울 경일초 3학년 학생들이 지난달 13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수업 시연에 참석해 수업을 듣고 있다. 교육부 제공

서울 경일초 3학년 학생들이 지난달 13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수업 시연에 참석해 수업을 듣고 있다. 교육부 제공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맞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관련 예산으로 1602억여원을 편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이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여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시·도교육청별로 취합한 자료를 보면, 2025년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AI 교과서 관련 예산은 1602억5980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에는 AI 교과서 구독료와 무선인터넷망 구축 비용 등이 포함됐다.

학생 수가 많은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이 각각 328억9176만4000원, 256억1930만1000원을 편성했다. 부산·대구·인천시교육청과 경남도교육청도 100억원 이상 편성했다. AI 교과서 예산을 가장 적게 편성한 곳은 울산시교육청으로 15억5074만3000원을 잡았다.

지난달 국회가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현재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는 교육자료다. 교육자료는 교과용 도서와 달리 학교장 재량에 따라 선택해 도입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과용 도서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했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로 다시 넘어온 법안이 최종 부결되면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는 교과용 도서로 복구된다. 교육부는 교과용 도서가 되더라도 올해에 한해 의무 도입이 아니라 희망하는 학교에 AI 교과서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17개 시·도교육청 중 AI 교과서가 교육자료여도 사용하겠다고 밝힌 곳은 13곳(76.5%)으로 집계됐다. 13곳 중 다수가 희망 학교 또는 선도학교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경기·제주·전북·충남도교육청은 희망하는 학교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전남·경남도교육청은 선도학교에서 시범 활용하겠다고 했다. 울산시교육청은 “단계적 도입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인천·광주시교육청도 “신중 검토”라고 답했다.

일부 교육청은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학교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의원실에 “준비해온대로 2025학년도에는 개별 맞춤교육을 위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강원도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은 각각 “교육부 추진 방향에 동의한다” “활용하도록 적극 지원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세종시교육청은 시범 운영을 검토할 예정이고 부산·대전시교육청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AI 교과서 관련 교원 해외연수에 들인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교육청이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원 300명을 대상으로 18억3785만원을 투입했다. 이외에도 충남도교육청은 교원 198명 대상 11억2860만원, 경남도교육청은 교원 180명 대상 11억747만5000원, 전남도교육청은 교원 240명 대상 10억3200만원을 들였다.

강 의원은 “정부의 주먹구구식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때문에 시·도교육청 예산 편성에도 큰 혼란이 생기고 있다”며 “교육부는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따라 교육자료 활용을 확정짓고 특별교부금 등을 활용해 지역교육청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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