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산간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지난 10일 제주시 어승생삼거리에서 경찰이 1100도로의 차량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강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폭설·강풍 대응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11월 117년만의 기록적인 폭설을 계기로 향후 기후변화로 빈번히 발생할 폭설·강풍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1월25일~28일 사이 북쪽 찬 공기와 서해의 고수온 간의 큰 온도 차로 형성된 강한 눈구름대가 서풍을 타고,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설을 내렸다. 폭설로 전국적으로 4509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농·축산시설 피해가 전체 피해의 92%를 차지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 폭설로 피해가 컸던 비닐하우스·간이 축사 등 취약 시설물을 대상으로 구조 안정성과 관리 실태를 이달 중 점검하기로 했다.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생활 주변 취약시설 안전신고도 활성화한다.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붕괴·전도·미끄러짐·정체·고립 등 5대 위험요인에 대비한 행동요령도 홍보한다. 특히, 노후주택이나 비닐하우스 거주자는 위험 기상 시 인근 보호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붕괴가 우려될 경우 사전대피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농·축산시설 피해 예방을 위해 농·축가에 재난정보 제공과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 행동요령과 시설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기술지원단을 운영해 현장 자문과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최근 폭설 빈도와 습설 양상을 고려해 건축구조기준 중 설하중 기준을 개선한다. 특히, 현행 건축구조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3층 미만 가설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비닐하우스와 같은 원예·특작시설의 내설·내풍 설계기준도 최근 기상자료를 반영해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노후 축사나 비닐하우스 등 내재해 설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물은 보강시설을 설치해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통시장의 간이 지붕 같은 부속시설물은 기둥과 지붕덮개 설치를 규격화한다.
내재해형 비닐하우스가 아닐 경우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시설을 보강하면 풍수해 보험 가입이 가능함을 농가에 안내할 예정이다.
습설 예보 및 대응체계도 개선한다. 짧은 시간 강하게 내리는 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설 재난문자를 보내는 기준과 체계를 마련한다. 예를 들어 시간당 5㎝ 이상의 적설량 관측 시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식이다.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농·축산 시설 피해복구비의 10%를 추가 지급하고, 축사 신·개축 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피해를 본 농·어업인이 더욱 편리하게 융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어업 재해대책자금 특례보증제도를 집중 홍보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번에 마련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