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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구매기회”라더니···메가스터디·챔프스터디 부당광고 제재

입력 2025.01.16 12:00

수정 2025.01.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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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교육의 기간한정판매광고 문구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메가스터디교육의 기간한정판매광고 문구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특정 기간동안만 온라인 강의서비스를 한정 판매할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온라인교육업체 메가스터디교육과 챔프스터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서비스 상품과 관련해 부당한 기간한정 판매광고를 한 메가스터디교육·챔프스터디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과징금 7억5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기간한정 판매광고는 일정기간 또는 기수(연번) 등을 부여해 직전광고와 판매기간별로 구분한 광고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교육은 2016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주일 간격으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공무원시험 등 교육상품을 판매하며 “마지막 구매 기회” “0/00일(요일) 최종판매 종료” “이번 주가 마지막”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챔프스터디도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주일 간격으로 토익, 토플 및 직장인 영어회화 어학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마감 하루 전 00기 모집기간까지 남은 시간” 등의 표현이 사용된 디지털 타이머를 게시했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 광고에 적힌 기간이 지나도 같은 상품을 계속 판매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정 날짜 또는 시간에만 이익이 되는 것으로 광고했으나, 이후에도 마감날짜만 바꿔 같은 가격·구성 상품을 판매한 것은 거짓·과장 광고 행위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마감 전에 구매결정을 해야할 것 같은 인상을 지속적으로 줘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했다고 봤다.

이들은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해 기간한정 판매광고가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약 6년 동안 광고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챔프스터디는 마감 기간별로 ‘기수’를 부여하면서 다음 기수로 바뀌더라도 직전 광고와 같은 조건으로 상품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는 기만광고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교육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에 있는 이들 업체가 장기간 지속한 부당한 기간한정 판매광고를 적발·제재했다”면서 “주요 소비층인 수험준비생들이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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