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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방탄 안건’ 동조한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 인권위원 사표 제출

배시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원명스님(속명 김종민). 조계종 제공 사진 크게보기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원명스님(속명 김종민). 조계종 제공

‘윤석열 대통령 보호권’ 안건 발의에 이름을 올렸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위원인 원명스님(속명 김종민)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원명스님은 이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명스님은 2022년 11월22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를 10개월 남겨둔 상태에서 돌연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

원명스님은 대한불교조계종 직영 사찰인 봉은사 사찰관리인(주지)이다.

원명스님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한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의 안건 제출자 5명 중 한 명이다. 이 안건에는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의 권고 내용이 담겼다.

원명스님이 이 안건 발의에 동참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종교계와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신대승네트워크 등 13개 불교계 단체가 참여하는 범불교시국회의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내고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안건”이라며 “원명스님은 안건을 철회하고 인권위원을 즉시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원명스님은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고 발의에 참여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의 배경을 묻기 위해 원명스님과 봉은사 측에 연락했으나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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