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살해 혐의로 잡힌 20대 용의자가 지난해 5월 13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40대 3명이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와 B씨(40)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C씨(27)에게는 징역 25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버지는 항암치료 중 충격으로 사망하고, 또 다른 가족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며 슬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재범의 우려 있다”며 “범행의 잔혹성, 유가족의 슬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3일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인 30대 D씨를 살인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범 A씨는 피해자가 사망하자 시체 위에 올라가 욕설을 하며 뜀박질을 하는 엽기적인 행동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피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 하도록 손가락 10개를 훼손한 뒤,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인근 저수지에 유기했다.
이들은 한국인 관광객의 금품을 강탈하기로 모의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외국에서 전화금융사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
유가족 대표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가족은 주범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3명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