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19 집단감염 안전 조처 안 한 쿠팡이 위자료 물어야”

김송이 기자
쿠팡 코로나19 피해자 지원대책위원회원들이 2020년 8월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준헌 기자 사진 크게보기

쿠팡 코로나19 피해자 지원대책위원회원들이 2020년 8월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준헌 기자

2020년 5월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법원이 쿠팡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쿠팡이 사업장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박연주)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출신 전모씨(52)가 쿠팡 풀필먼트서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15일 “쿠팡이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쿠팡이 전씨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쿠팡의 의무 위반으로 전씨가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020년 5월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에선 노동자 84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다. 가족을 포함한 총 감염자 수는 152명에 달했다. 노동자들은 “쿠팡이 노동자 2명의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다른 노동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그해 9월 ‘쿠팡이 안전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쿠팡의 코로나19 감염 책임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7월 전씨의 코로나19 감염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쿠팡은 전씨가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근로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탓이지 쿠팡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쿠팡이 감염병 예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물류센터 구내식당에 투명격벽을 설치하거나 식사 시 지그재그로 앉도록 권고한 사실이 없다”며 “근로자 식사시간도 조정하지 않아 대규모 인원이 밀접하게 모여 식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전씨의 남편 A씨에 대해선 쿠팡의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전씨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쿠팡이 부담하는 안전배려 의무는 사업장에 출근해 노무를 제공한 전씨에 대한 의무”라고 했다. 동거가족인 A씨에 대해서는 쿠팡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A씨는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김혜진 위원장은 “기업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감염병 확산 시 그 책임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따지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동거가족에 대한 재확산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쿠팡 관계자는 “대책위는 ‘쿠팡이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노동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일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최초 감염자가 동선을 숨긴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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