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도 불응하면서 하루 종일 서울구치소에 머물렀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윤 대통령은 오늘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대신해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법원에 나간다. 체포적부심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열린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이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압송돼 오전 11시부터 조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검사 질문에 일절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9시40분쯤 조사를 마친 뒤 조서 열람과 날인을 거부한 채 곧장 조사실을 나갔다. 피의자 날인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6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후 이틀째인 이날 공수처 조사에 전면 불응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이날 오전 조사 연기를 요청했고, 공수처는 이를 받아들여 오후 2시부터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마저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내내 서울구치소에 머문 셈이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사 결과를 본 뒤 윤 대통령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