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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항소심도 실형···법정구속

입력 2025.01.16 19:09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사진 크게보기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2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최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대주주 일가가 기업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비판이 있었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쉽게 용납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호텔 빌라 거주비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자금 지원 명목으로 계열사 6곳에서 2253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이 인정했던 580억원의 횡령·배임액 중 560억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회사 실적 부진에 따른 경영상 책임이 있음에도 개인의 유상증자 대금에 회삿돈을 이용했고 친인척에게 거액을 지급했다”면서 “최 전 회장은 SK그룹 최장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려는 목적이 일부 있더라도 이는 분명한 사적 이익 추구에 해당한다”고 했다. 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155억원을 SK텔레시스로부터 대여한 점은 배임으로,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은 업무상 횡령으로 봤다.

최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와 최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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