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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윤 대통령 탄핵소추 다음날 퇴직급여 신청

입력 2025.01.16 19:37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당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당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자진사퇴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퇴 후 일주일 뒤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바로 다음날이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연금공단은 지난달 15일 이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했다. 이는 이 전 장관이 사의를 표한 지난달 8일로부터 7일이 지난 시점이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5월 취임 후 지난달까지 약 2년 8개월 간 행안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했다.

연금공단은 퇴직금 지급 여부를 묻는 양 의원 질의에 ‘현재 심사 중’이라고 답했다. 퇴직사유는 ‘일반퇴직’이었으며 형벌사항은 ‘있음(수사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급여로 305만5000원을 받았다. 이 전 장관이 퇴직한 지난달 8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 급여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자 4일 용산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모인 이들 중 한 명이다. 지난달 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장관 탄핵안을 제출하자 다음 날인 8일 사의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국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이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경향신문 등 4개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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