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잘못 베낀 포고령” 주장에…김용현 “착오 없는 포고령” 반박

김나연 기자

김 측 변호사 “김이 직접 초안 작성, 윤이 전체적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작성된 포고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권 시절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데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정당한 포고령이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 변호사는 김 전 장관 재판 공판준비기일인 16일 계엄 포고령에 대해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활동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던 것”이라며 “(작성 과정에서)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서 잘못된 문구에 기초해 포고령 1호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겼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왔다”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고, 포고령 표현이 미숙했다”고 주장했다. 포고령 1호가 김 전 장관의 착오로 작성된 것이지 윤 대통령의 뜻은 아니었다는 취지다.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달리 윤 대통령의 검토를 거쳐 “정당하게 작성된 포고령”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포고령이었냐’는 질문에 “김 전 장관이 직접 초안을 작성했고,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 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와 관련된 세력이 정치활동을 매개로 국회를 장악하는 현상이 발생해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취지로 작성했고, 이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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