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윤 “잘못 베낀 포고령” 주장에…김용현 “착오 없는 포고령” 반박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윤 “잘못 베낀 포고령” 주장에…김용현 “착오 없는 포고령” 반박

김 측 변호사 “김이 직접 초안 작성, 윤이 전체적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작성된 포고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권 시절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데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정당한 포고령이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 변호사는 김 전 장관 재판 공판준비기일인 16일 계엄 포고령에 대해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활동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던 것”이라며 “(작성 과정에서)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서 잘못된 문구에 기초해 포고령 1호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겼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왔다”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고, 포고령 표현이 미숙했다”고 주장했다. 포고령 1호가 김 전 장관의 착오로 작성된 것이지 윤 대통령의 뜻은 아니었다는 취지다.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달리 윤 대통령의 검토를 거쳐 “정당하게 작성된 포고령”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포고령이었냐’는 질문에 “김 전 장관이 직접 초안을 작성했고,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 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와 관련된 세력이 정치활동을 매개로 국회를 장악하는 현상이 발생해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취지로 작성했고, 이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