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도 바뀌지 않는 김용현…“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김나연 기자

비상계엄 관련 첫 재판

법정에서도 바뀌지 않는 김용현…“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계엄, 사법 심사 대상 아냐”
김 측, 공소 기각 결정 요구
선관위 서버 증거보전 신청
접견 금지·재판 횟수도 다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의 첫 재판이 16일 열렸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김 전 장관은 법정에 나왔다. 김 전 장관 가족도 재판을 방청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함께 준비했다고 인정한 유일한 인물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이 최소 지난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여러 차례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경 지휘관에게 국회 봉쇄를 지시하는 등 국회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요구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는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주어진,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라며 “검사가 이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고, 사법부에서도 심판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또 “계엄 선포 자체가 대통령의 권리이기 때문에 계엄 이후 행위는 정당한 국방부 장관의 사무”라고 말했다.

검찰은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비상계엄이 범죄행위에 해당할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라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12 군사반란 관련 판결에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비상계엄은 사법 판단 대상이라는 취지로 판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부정선거 규명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겠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고영일 변호사는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며 “계엄 선포의 합법성을 입증할 핵심적 증거”라고 말했다.

양측은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김 전 장관의 비변호인 접견 금지와 서신수발 금지를 두고도 논쟁을 벌였다. 고 변호사는 “접견을 금지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비상계엄 상황에서 김 전 장관이 담당한 역할이 중요했다”며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주에 3회씩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을 제안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은 정해진 결론으로 가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매주 2~3회씩 진행하자고 요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다른 비상계엄 피고인들 재판과 병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6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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