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에 참고인 출석 요구
이상민 ‘내란죄’ 조사 불가피
장관 사퇴 7일 뒤 퇴직금 신청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논란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허 청장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허 청장은 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장관이 경향신문과 한겨레, MBC, JTBC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경찰의 단전·단수 요청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의 지시는 소방청 내부에도 하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수사를 통해 이 전 장관의 지시가 내란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소방청 관계자를 우선 조사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허 청장과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허 청장은 지난 13일 행안위에서 이 전 장관의 지시에 관해 “소방활동에 대한 것이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답하지 않다가 추궁이 이어지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한편 이 전 장관은 사퇴 후 일주일 뒤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공단은 지난달 15일 이 전 장관의 퇴직급여 청구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했다. 이 전 장관이 사의를 표한 지난달 8일로부터 7일이 지난 시점이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바로 다음날이다. 연금공단은 퇴직금 지급 여부를 두고 ‘심사 중’이라고 했다. 퇴직 사유는 ‘일반퇴직’이었으며 형벌사항은 ‘있음(수사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급여로 305만5000원을 받았다. 이 전 장관이 퇴직한 지난달 8일을 기준으로 계산된 급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