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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적부심 서류 0시35분 반환…오후 9시쯤 구속영장 청구기한

입력 2025.01.17 08:10

수정 2025.01.1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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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관련 서류를 17일 0시를 넘겨 반환받았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3분쯤 법원에 제출한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가 이날 오전 0시35분쯤 반환됐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 뒤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48시간이다. 다만 법원이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10시간 32분가량 뒤로 늦춰져 이날 오후 9시5분까지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이 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공수처는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윤 대통령에게 통보한 상태인 만큼 우선 오전에는 출석 여부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는 심문해야 한다. 다만 심문 준비와 호송에 걸리는 시간, 변호인의 소명자료 열람과 피의자 접견 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법원 실무상 체포된 피의자는 다음 날 오전, 미체포 피의자는 2일 후 이내 범위에서 심문 예정 일시를 지정하는 사례가 많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오후에 이뤄지면 18일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주말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가 어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지도 관심사다. 공수처는 기존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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