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연장…최대 30만원

백경열 기자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세 사기 등의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사업이다.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구시는 가입자가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 등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구지역에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한다.

또한 연간 소득 기준 청년(19~39세)은 5000만원 이하, 이외 연령대는 6000만원 이하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가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후, 대구시에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본인 계좌로 보증료를 지급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신청 절차가 간소화돼 서류 발급일 인정 기준이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소득 증빙 서류도 소득금액증명원 외에 소득 종류와 근무연수에 따라 다양하게 인정된다.

신청 플랫폼도 변경된다. 이전까지는 대구시가 운영하던 ‘대구安방’ 에서 접수를 진행했지만, 올해부터는 국토교통부 통합 운영에 따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이뤄진다. 신청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대구시는 2022년 6월 청년 주거 지원사업의 하나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국비를 일부 지원하면서 2023년 7월 전국으로 확대됐다. 지난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기존 청년층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됐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 사업은 저소득층 등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았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대구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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