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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내란 혐의’ 사령관 4명 보직해임 심의…박안수 전 총장은 결정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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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내란 혐의’ 사령관 4명 보직해임 심의…박안수 전 총장은 결정 못 해

입력 2025.01.17 11:22

여인형 등 사령관 4명 대상 보직심의위 개최

박안수 전 육군총장은 위원회 구성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동원된 군 지휘부. 왼쪽부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성동훈 기자·박민규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동원된 군 지휘부. 왼쪽부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성동훈 기자·박민규 선임기자

국방부가 조만간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군 고위 지휘관들의 보직해임 여부를 결정한다.

국방부는 오는 20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4명을 대상으로 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보직해임이 확정되면 월급 50% 이상이 깎인다.

여인형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사령관은 국방부에서, 이진우 전 사령관과 곽종근 전 사령관은 육군본부에서 각각 심의위원회가 진행된다. 앞서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실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보직해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최소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선임자가 맡아야 한다. 법무장교를 위원으로 임명하면 상급자·선임자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군에서 육군참모총장보다 서열이 높은 합참의장까지 총 2명의 위원은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위원을 맡을 수 있는지를 두고는 내부에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박 전 총장의 인사 조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박 전 총장의 보직해임이 불가능하면, 기소 휴직 조치를 내리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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