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삼성전자, 임원 성과급 자사주로…‘책임경영’ 강화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삼성전자, 임원 성과급 자사주로…‘책임경영’ 강화

입력 2025.01.17 14:12

수정 2025.01.17 14:38

펼치기/접기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 삼성전자 로고의 모습.    한수빈 기자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 삼성전자 로고의 모습. 한수빈 기자

삼성전자가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임원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게시판에 임원에 대한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을 공지했다.

OPI는 소속 사업부의 실적이 연초에 세운 목표를 넘었을 때 초과 이익의 20% 한도 내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매년 한 차례 지급하는 것이다. 목표달성장려금(TAI)과 함께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성과급 제도다.

삼성전자가 OPI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OPI 도입 이후 처음이다.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의 자사주를 선택해야 한다. 등기임원은 100%다.

해당 주식은 1년 후인 2026년 1월 실제 지급된다.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장단은 2년간 각각 지급받은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했다.

1년 뒤 주가(2026년 1월 기준)가 약정 체결 당시와 같거나 상승하면 약정 수량대로 받을 수 있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률만큼 지급 주식 수량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1년 뒤 주가가 10% 하락하면 약정 주식 수량의 90%만 받게 된다.

삼성전자가 임원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임원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원 성과급을 주가와 직접 연계해 경영실적에 더해 주가 관리에도 신경을 쓰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이 같은 초과이익성과급 주식 보상제도를 일반 직원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주식 보상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날 사업부별 OPI 지급률도 확정해 공지했다. 반도체 업황 악화로 전년도 0%였던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14%로 책정됐다.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사업부별로 9~44%가 책정됐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