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웅래 자택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 위법···취소”

김나연 기자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하던 검찰이 노 전 의원 자택에서 확보한 3억원 돈다발에 대해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지난 13일 노 전 의원이 낸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준항고를 이날 일부 인용했다. 준항고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노 전 의원 주거지 압수수색 중 현금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22년 1월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던 중 노 전 의원 자택에서 현금다발을 발견했다. 검찰은 당시 발부받은 1차 영장에 압수수색 대상으로 ‘현금’이 명시되지 않아 현금다발을 바로 확보하지 못했다. 같은 해 11월 검찰은 노 의원 자택과 국회 사무실에 대해 2차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3억원가량이 든 현금다발과 공용 휴대전화를 각각 확보했다. 노 전 의원은 “검찰이 영장에서 명시한 범위를 넘어서 (현금 등을) 압수했고, 혐의와 관련성 없는 물건들에 대해 압수했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소 판사는 노 의원 자택에서 이뤄진 현금 압수수색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원은 주거지 ‘압수할 물건’에서 현금 등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1차 영장을 발부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개별 봉투에 든 현금을 모두 빼내어 상자에 담고 봉인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분리·보존 조치했다”고 했다. 이어 “2차 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압수 처분을 했더라도 선행 수색 처분의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차 압수수색에서 적법한 압수가 이뤄졌더라도 1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미 영장 범위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현금에 대한 압수는 위법이라는 취지다.

다만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현장에서 선별·복사하는 방법으로 압수하려고 노력했다”며 “그중 일부가 사후적 관점에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낮거나 없는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압수를 취소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 전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과 과잉수사가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Today`s HOT
대만의 한 백화점에서 벌어진 폭발 사건 2025 에어로 인디아 쇼 파키스탄 여성의 날 기념 집회 미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소유 계획, 이에 반발하는 사람들
오만에서 펼쳐지는 사이클링 레이스 행운과 번영을 기원하는 대만 풍등 축제
베를린 국제영화제를 위한 준비 부처의 가르침 되새기는 날, 태국의 마카부차의 날
중국 정월대보름에 먹는 달콤한 경단 위안샤오 유럽 최대 디지털 전시, 런던 울트라 HD 스크린 중국 하얼빈 남자 싱글 피겨, 2위에 오른 한국의 차준환 맨유의 전설 데니스 로, 하늘의 별이 되다.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