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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부당”···권영세 “불이익줘선 안돼”

이보라 기자    민서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에게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돼 있다”며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는 전혀 없다. 증거는 이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거의 완료가 되거나 이미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 확보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자들이 전부 구속된 상태여서 접촉할 방법이 없다”며 “우리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다. 그런 원칙을 존중하는 게 문명 국가”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불구속 재판을 들며 “윤 대통령의 경우 이 형사 사건 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진행되고 있기에 방어권 보장이 더 절실한 상황”이라며 영장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혜택을 받아서도 안 되겠지만 반대로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예외적 대우가 아니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임의수사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당연한 선택지”라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연 브리핑에서 “공수처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대통령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판사 쇼핑을 통한 꼼수였다”며 “그런데 오늘 또다시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뒷배를 믿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수처의 이런 무지·무도·무법적인 판사 쇼핑에 대해서 역사와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공수처는 정상적인 방법의 수사와 영장청구를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영장심사는 이르면 오는 18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15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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