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정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17일 경찰이 들어가고 있다. 정효진 기자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차 부장판사는 영장전담판사는 아니지만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이뤄지면서 주말 당직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5시40분쯤 내란 등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공수처는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6~7명을 영장실질심사에 투입해 윤 대통령 구속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이날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관련 수사자료를 포함한 150여쪽의 영장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당일 직접 심문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에서는 출석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점을 줄곧 비판해왔기 때문에 서부지법에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도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8일 늦은 밤이나 19일 새벽 쯤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다음 날 오전 3시에 영장이 발부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심사 당일 오후 11시쯤 영장이 발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