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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박찬대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 5개로 축소···국힘 주장 전폭 수용”

입력 2025.01.17 23:03

수정 2025.01.1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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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혐의 등 수사 대상에서 빼기로

“여당, 거부할 명분 전혀 없다 생각”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의장실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성동 권성동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민규 선임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의장실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성동 권성동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민규 선임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5개로 축소하는 등 국민의힘 주장을 다수 수용한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마냥 미룰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중대한 결단”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한 것을 수용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합의를 위해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협상했지만 결국 결렬됐다”며 “국민의힘이 갑자기 돌변해 대법원장의 특검 후보자 3인 추천을 2인 추천으로 변경하는 것 빼고는 어떤 것도 받지 못하겠다고 고집부렸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수정안을 통해 기존 안에 있던 수사 대상 11개를 여당 안의 5개로 축소했다. 국민의힘이 삭제를 주장한 내란 선전·선동과 외환 유도 사건 등을 빼고 여당이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에 담긴 수사 대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민주당은 대신 ‘관련 인지 사건’ 수사는 가능하도록 했다.

수사기간은 130일에서 100일로 줄였다. 수사 규모도 검사 30인에서 25인으로, 파견 공무원 60인에서 50인으로, 특별수사관 60인에서 50인으로 축소했다.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반환하고 폐기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는 이 수정안을 거부할 명분이 전혀없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특검법이 통과되면 최대한 곧바로 수용하고 공포하길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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