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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심사 위해 서울구치소 출발

허진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25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량에 올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했다. 경호처 차량이 호송차량을 호위했다. 출발이 예정보다 늦어져 경찰의 교통통제를 받으며 법원으로 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하셨다”며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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