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도착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수빈 기자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1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25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긴급호송차량에 올랐다. 법원으로 향하는 동안 경호처 차량이 호송차를 호위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18일 서울서부지법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수빈 기자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의 출석과 관련해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측 석동현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한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포토라인이 만들어져있다. 2025.01.18 한수빈 기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수사를 받게 된다. 영장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