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 200여명 “영장 무효” 외쳐
구속 여부 이르면 밤 늦게 결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호송용 승합차를 타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하자 지지자들은 함성을 지르며 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1시26분쯤 윤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 차량이 앞뒤로 2~4대의 경호 차량에 에워싸인 채 서울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오자 건너편 인도에 모여있던 지지자 200여명은 “기각하라”를 연신 외쳤다.
차량이 정문을 지나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이들은 “즉각 석방”, “영장 무효”, “불법 구금 중단하라”를 연호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연신 흔들며 눈물을 보이는 지지자들도 있었다.
이들 다수는 이른 오전부터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기하며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날 낮 12시 12분쯤 윤 대통령의 법원 출석을 위한 경호 차량이 서울구치소 정문으로 들어서자 지지자들은 “제발 풀어주세요”, “대통령 우리가 지킨다”라며 소리쳤다.
경호 차량이 구치소 내부로 진입하자 경력이 추가 투입돼 정문 앞 인도에 모여있던 지지자들을 둘러싸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호송 차량과 경호 차량이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한 뒤 지지자들 중 일부가 뒤따라 이동하면서 구치소 인근 인파는 다소 줄었다.
경찰은 이날 서울구치소 부근에 10개 중대, 약 700명을 배치했으며 상황에 따라 경력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부터 19일 새벽 사이에 결정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수사받게 된다. 영장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되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는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