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 특검법 즉각 공포하라”…국민의힘 ‘반발’

이정호 기자

민주 “국민의힘 요구 수용해 수사 대상 축소”

국민의힘 “인지 수사 문제…최 대행, 재의요구해야”

지난 17일 밤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7일 밤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18일 촉구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날 국회를 통과한 수정안은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격렬히 반대했던 외환죄 혐의와 내란행위 선전·선동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수사팀 검사 수는 30명에서 25명으로, 수사관은 60명에서 50명으로, 수사 기간은 최장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번 재의요구 때 지적한 사항이 모두 해소됐다”며 “국회가 적법하게 통과시킨 특검법에 국회 논의 과정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 삭제는 눈속임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사건을 겨냥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특검안대로 인지된 사건들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내란·외환 특검’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재명표 특검 내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여야 합의 없는 이재명표 위헌, 졸속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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