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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심사서 40분간 직접 발언…휴정 뒤 오후 5시40분 재개

허진무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직접 40분간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 측이 먼저 2시15분부터 3시25분까지, 변호인단 대표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3시25분부터 4시35분까지 각각 70분간 준비한 PPT로 주장했다”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 4시35분부터 5시15분까지 약 40분간 발언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이어 “재판장 요청으로 20분 휴정하기로 하고 5시40분에 (영장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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