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18일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오후 6시50분 종료됐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영장심사는 휴정 시간을 제외하면 4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공수처 검사 측이 2시15분부터 3시25분까지, 이어 변호인단 대표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3시25분부터 4시35분까지 각각 70분간 준비한 프리젠테이션(PPT) 자료를 동원해 주장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오후 4시35분부터 5시15분까지 약 40분간 발언했다. 이후 차 판사 요청으로 5시20분부터 20분간 휴정한 뒤 5시40분 재개돼 6시50분 끝났다.
윤 대통령은 영장심사 마지막에도 5분간 최종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