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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차량 타고 구치소 수감됐던 윤석열, 호송차량 타고 첫 ‘외출’

입력 2025.01.18 20:25

수정 2025.01.1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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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수빈 기자 사진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수빈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때에는 방탄기능이 있는 경호처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이동할 때 승합차 형태의 법무부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경호차량이 윤 대통령이 탄 호송차량 주변을 에워싸고 함께 이동했다.

법무부 호송차량은 차장에 짙은 선팅이 돼 있었고, 법원 건물 지하로 곧바로 입장해 윤 대통령의 모습은 일반인은 물론 취재진 카메라에도 노출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갈 때도 호송차에 탑승했다. 역시 경호차량이 윤 대통령이 탄 호송차를 경호했고, 경찰이 서부지법에서 구치소까지 윤 대통령 호송차량 동선을 따라 주변 교통을 통제했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 바깥으로 외출을 한 건 사흘 만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돼 곧바로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송됐다. 관저에서 공수처로 호송될 당시 윤 대통령은 경호처가 운용하는 경호차량에 탑승했다. 당시 공수처 검사가 윤 대통령 옆에 함께 탑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체포 첫날 밤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될 때에도 경호차량을 이용했다. 윤 대통령은 그날 법원에 체포의 적법성을 따지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심사가 열렸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공수처의 통지에도 응하지 않고 구치소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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