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8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차장은 지난 17일 오전 10시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 출석했고 출석 직후 체포됐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차장은 지난 17일 경찰에 출석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이 “정당한 경호 업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관저 등 군사시설을 ‘수색’할 때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공수처가 승인 받은 바 없다고도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110조에 규정된 ‘군사상 비밀과 압수’ 제한 규정은 사람을 체포할 때의 수색이 아니라 물건을 압수수색할 때만 적용된다는 게 법 전문가의 다수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