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지지자 폭력에 “공수처·사법부 책임”…구속엔 “법치 죽었다”

강연주 기자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가운데 법원 청사가 심하게 파손돼있다. 이준헌 기자 사진 크게보기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가운데 법원 청사가 심하게 파손돼있다. 이준헌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구속영장에 대해 줄곧 ‘불법’이라며 주장해 왔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날 새벽 취재진과 민간인을 폭행하고 법원을 습격한 데 대해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를 막을 책임은 공수처와 사법부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은 사법 제도에 대한 존중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해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대통령의 결단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반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일국의 대통령을 구속해야 할 이유를 납득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서울서부지법이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든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찾고 찾아도 사유를 찾을 길이 없자 그나마 핑계가 되는 사유를 내놓았을 것”이라며 “애당초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가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그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사건 핵심 관계자 10여명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과 파괴 행위를 벌인데 대해선 “시위에 나선 국민들, 특히 우리 청년들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심야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불행한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며 “이 참담한 현실 앞에 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경찰은 시민을 자극하고 공격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분노를 억누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장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측인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를 막을 책임은 오롯이 공수처와 사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저지른 폭력 사태의 책임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돌린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리고 “(사법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변호인의 일언으로서 정말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이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체포 동의까지 했던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심까지 실형선고하면서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구속 않았던 판사들이 공수처 청구영장에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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