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지지자 ‘법원 난입·폭력’…공무집행방해 더해 소요죄까지 적용 가능할 듯

박홍두 기자    이예슬 기자

서부지법 난입해 난동 부린 시위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죄목 수두룩

연행 87명 전원 구속수사 엄벌 예고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법원 후문 인근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법원 후문 인근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19일 새벽 난입해 난동을 부린 시위대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뿐 아니라 형법상 소요죄 등 다양한 죄목이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히 한 개인이 공무원의 일을 방해한 수준이 아니라 다수가 흉기를 써가며 조직적으로 헌법기관인 법원에 대해 사실상 ‘테러 행위’를 했다는 것까지 인정되면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새벽 2시50분쯤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부지법을 습격하기 시작했다. 유튜버들와 취재진이 촬영한 당시 사진과 영상을 보면, 이들은 법원 진입을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하고 경찰 방패를 빼앗아 경찰을 폭행했다.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에 난입한 이들은 건물 외벽과 유리창, 유리문을 깨부쉈다. 법원 내 각종 집기 등을 파괴했고, 컴퓨터 서버에 물을 붓는 장면도 포착됐다. 일부는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잡겠다며 비어 있는 판사실에 난입하기도 했다. 경찰은 87명을 연행해 조사 중이고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가 기본적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형법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한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수공무방해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돼 있다. 이날 시위대의 행위로 인해 부상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까지 적용된다. 이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소요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검사 출신 A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형법에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죄목이 있는데 이번 사태의 경우 소요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형법 115조(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이나 손괴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는 큰 범죄다. 이 밖에도 공동주거 침입죄와 공용물건 손상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요죄는 특정한 지역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수준이어야 적용된다”며 “소요죄까지 적용하기에는 규모가 작고 우발적인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특수공무방해죄의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본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등에 해당하면 가중요소로 인정돼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7년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수사를 받은 뒤 기소가 되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소수의견이지만 일각에선 ‘내란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하게 돼 있다. 헌법기관이자 사법부인 법원 건물에 대해 폭동을 일으켜 위해를 가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는 내란의 혐의를 물을 수 있다는 견해다. 다른 변호사는 “조직적인 지시나 모의를 통해 이 같은 일을 벌인 점이 수사로 입증된다면 내란 혐의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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