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신청·법률상담·주거지원’ 한 곳서 처리

박준철 기자

전세피해지원센터 통합 운영

인천 부평구에 있는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 인천시 제공

인천 부평구에 있는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이원화된 전세피해 지원체계를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대출이자 지원 등 주거안정 지원은 인천시에서 각각 처리하던 것을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과 법률·금융 상담뿐만 아니라, 대출이자·월세·이사비·보증료·긴급생계비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 운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원 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효율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오는 5월 31일 종료될 예정으로, 국가 또는 인천시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내 반드시 피해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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