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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 후 첫 조사도 ‘불응’…“공수처에는 더 말할 게 없다”

입력 2025.01.19 12:20

수정 2025.01.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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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후 2시에 예정돼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에도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된 공수처의 조사 일정에 윤 대통령이 응할 계획인지’를 묻는 경향신문의 질의에 “어렵다”고 밝혔다. 구속 후 첫 조사 일정에도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이다. 윤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첫 조사 이후로 공수처의 조사 요구에 줄곧 불응하고 있다. 지난 15일 체포 직후 조사에서는 줄곧 묵비권을 행사해왔다.

공수처는 구속 상태에 있는 윤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 혹은 서울구치소 방문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강제인치는 법 규정에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 내부 검토 대상”이라며 “방문조사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이날 오전 2시50분경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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