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당내 극우선동, 폭력성향 이끄는 측면 있어···아닌 건 아니다”

문광호 기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지역구인 울산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지역구인 울산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당내 일부가) 극우·맹목 세력을 선동하면서 점점 폭력적 성향으로 끌고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끊어낼 건 끊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내가 원하는 결론이 아니더라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다. 마음에 안 든다고 ‘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법원에 폭도들이 난입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것을 감싸 안는 말을 하는 일이 공인으로서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당 의원 중에도 무엇이 더 이득이고 무엇이 더 손해인가라는 정치적 계산을 앞세워서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북돋고 반성적 성찰 없는 시비 판단을 해버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며 “그건 되게 나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극우 세력과 맹목적으로 따라오는 분들을 선동하면서 점점 폭력적 성향으로 끌고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며 “그것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다 보니 먹힌다고 생각해서 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공인이라면 시비가 먼저여야지 이해가 먼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당 지지도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끊어낼 건 끊어낼 수 있는 것이 공인의 기본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입장문을 통해서도 “법원은 이해의 충돌을 모아 법률을 기준으로 시비를 가리는 곳이기에 법원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항소할 수 있을 뿐 존중하고 지켜져야 한다”며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할 예외적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은 12·3 내란사태와 같이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예외적 경우에만 고려할 수 있는 단어일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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