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참여자 모집 시작
지난해 마을 19곳 참여
참여마을 모두 사업 완수

제주의 곶자왈. 제주도 제공
자발적으로 자연환경 보전 활동을 하면 공익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
제주도는 오름과 곶자왈 등 제주의 주요 환경자원 보전을 위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 공모를 2월4일까지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마을공동체, 지역주민 또는 토지주 등이 자발적으로 자연환경 보전과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면 적절한 공익적 보상을 실시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2023년 환경부의 사업보다 사업 참여자와 사업 범위를 넓힌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도입했다. 첫 해 9개 마을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해 12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별도로 제정했다. 지난해 19개 마을로 확대했다.
지난해 참여 사업에 대한 이행 점검과 평가 결과 참여 대상 모두가 계획했던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제주도는 환경 보전의 패러다임을 규제 중심에서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에서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올해 역시 해양을 제외한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 문화재보호지역, 생물다양성 증진이 필요한 지역 등 보호지역은 우선 대상 지역이다. 신청 자격은 토지소유자, 관리인에 더해 마을공동체, 지역주민까지 참여할 수 있다.
마을주민들이 지역 내 곶자왈, 습지, 오름 등에서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탐방로 관리, 환경정화 등과 같은 생태계 보호 활동을 하면 시간당 수당을 받는 식이다. 올해는 시간당 1만6000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예산 4억원을 편성했다.
제주도는 접수한 사업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장점검 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대상자는 사전교육과 계약체결 후 사업을 추진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기간은 1년 주기를 원칙으로 하지만 이행점검과 평가 결과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듬해 사업 선정 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반면 계약 내용을 미이행하거나 일부만 이행할 경우 계약금 환수 등 조치가 이뤄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 사업 평가 결과 주민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면서 “특히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