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민주 “서부지법 침탈, 폭동으로 정의”…20일 행안위·법사위 현안질의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민주 “서부지법 침탈, 폭동으로 정의”…20일 행안위·법사위 현안질의

입력 2025.01.19 16:07

수정 2025.01.19 16:48

펼치기/접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폭동’으로 정의하고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이번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특히 법원이 폭동으로 침탈되고 있는 현장을 지켜봤는데,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법원의 이번 침탈을 폭동이라 정확히 정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제2차 내란이 있을 것이라고 늘 우리가 우려했지만, 바로 그것이 현실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라며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묵과하지 말고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 강력한 대처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내일(20일) 오전 중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일 행안위와 법사위가 소집된 상태”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선전·선동 행위가 의심받는 인물들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특별히 거명된 이는 극히 일부밖에 없었다”라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됐고 전광훈씨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미 조치가 돼 있어 추가 조치 여부는 법률위원회나 해당 조직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기관에 대한 경호 강화를 경찰에 요청하기도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씨의 위헌적 불법적 비상계엄과 내란사태, 이와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과 헌법재판관, 검사 등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경호 강화를 다시 한 번 공식 요청한다”고 말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