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은 사필귀정이다

12·3 내란 수괴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18일 밤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형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12·3 내란 수괴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18일 밤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형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12·3 ‘내란 수괴’ 대통령 윤석열이 19일 새벽 구속됐다. 윤석열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직접 나서면서 발버둥쳤지만,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오명은 피하지 못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며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했다. 수사와 탄핵심판을 모두 회피하고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선동한 범죄자에 대한 당연하고도 적확한 판단이다. 최고 권력자라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기에 내란 수괴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다.

내란·외환의 죄가 아니면 면책되는 현직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를 감안할 때 법원의 영장 발부는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윤석열이 법치를 부정하며 여전히 내란을 부추기고 있는 현실의 위험성도 심각하게 본 것이다. 체포영장 발부부터 체포적부심 기각, 구속까지 법원의 사법적 판단은 이처럼 일관되게 윤석열의 내란 혐의가 대체로 소명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헌재의 탄핵심판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내란 세력의 망동은 멈출 줄 모른다. 윤석열은 구속 직후인 이날도 공수처 수사에 불응했다. 변호인단은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도 “야권 정치인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결과”라고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법치 부정에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일 텐데, 내란 국사범과 일반 형사범죄 혐의를 동일시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이날 일부 극단적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습격 폭동에서 보듯 없던 비상사태라도 만들어 보자는 심산 아닌가. 국민의힘도 “현직 대통령 구속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내란에 가담한 수하 9명이 구속기소될 동안 관저에 숨어서 경호관까지 인간방패로 삼아 버텨온 윤석열의 비루함을 국민이 다 지켜봤는데 “대통령직” 운운하는 뻔뻔함이 기가 막힌다.

윤석열 구속을 계기로 내란 세력에 대한 수사와 단죄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 법원까지 습격한 위험천만한 망동을 보면 한시가 급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를 결딴낼 생각이 아니라면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 정치권도 국민 분열을 키워 이득을 꾀하려는 정략적 시도를 중단하고 국난 수습에 전념해야 한다. 윤석열 구속 후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겠다’는 대다수 시민들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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