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구치소 생활’

공수처, 접견 등 금지신청서
이명박·박근혜 땐 12~13㎡
윤석열도 방 크기 비슷할 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에서 ‘구속’ 상태로 처지가 바뀌었다. 윤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일반 수용자들이 구금된 독거실·혼거실과 분리된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생활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미결수용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내 미결수 수용동으로 방도 옮겨야 한다. 통상 거물급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유명인은 구치소 내 사고 등을 우려해 독방에 수감하는 게 관례다.
2017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6~7명이 사용하던 혼거실을 개조해 12.01㎡(약 3.63평) 규모의 독방을 사용했다. 독방에는 TV와 접이식 매트리스, 책상 겸 밥상, 관물대를 비롯해 세면대와 변기 등이 있는 욕실이 있었다. 2018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도 13.07㎡(약 3.96평)의 독방에서 생활했다.
윤 대통령도 독방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방 크기도 전직 대통령들과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방 집기 종류나 식사 등 다른 조건은 일반 수용자와 같다.
체포기간에 입고 있던 셔츠 등 양복은 구속이 되면서 벗게 됐다. 다른 구속 피의자처럼 정밀 신체검사를 받은 뒤 수용번호가 달린 미결수용자복으로 갈아입는다. 박 전 대통령은 수용번호가 ‘503’, 이 전 대통령은 ‘716’이었다. 환복 이후엔 ‘머그샷’도 찍는다. 구속 이후 변경되는 것은 환복과 정밀 신체검사, 수감시설 이동 정도지만, 이 과정이 당사자에게는 큰 변화라는 것이 교정당국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구속 수감 과정에서도 경호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현직 대통령 구금 시 경호 규정은 따로 마련된 게 없다. 경호처와 교정당국 등이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뒤 경호처 직원들은 구치소 내부가 아닌 사무동에서 대기하는 등 실질적인 경호가 이뤄지지는 않았는데, 이 같은 방식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등 우려를 들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하면서 부인 김건희 여사 등과의 면회는 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