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수사는 어떻게

다시 구치소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량이 지난 1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이준헌 기자
공수처·검찰 각 열흘씩 조사
기소 시한 일단 ‘2월3일까지’
구속적부심 등 ‘지연술’ 쓸 듯
1심 선고, 이르면 8월 초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향후 수사와 재판 일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구속 상태로 최장 20일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수사를 받은 뒤 다음달 초 재판에 넘겨지면 이르면 올해 8월쯤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형사·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
공수처와 검찰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인 구속기간을 약 열흘씩 나눠 사용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권은 있으나 기소권은 없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오는 24일쯤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 방침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 조사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다. 검찰은 군검찰과 함께 12·3 비상계엄 수사에 가장 먼저 착수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총 10명을 구속 기소한 만큼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검찰 안에선 내란 사건의 정점인 윤 대통령을 상대로 최대한 많은 조사를 하기 위해 공수처가 가급적 빨리 사건을 넘겨주기를 바라는 의견이 많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면 다음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기소할 방침이다. 기소는 체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현재로선 2월3일이 시한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모든 수단을 사용해 수사 절차에 이의를 제기해온 점을 고려하면 며칠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법원에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는지에 대한 판단(구속적부심)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제외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모든 사법 절차에 최선을 다해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차 체포영장에 대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체포영장이 재발부되자 체포적부심도 청구했다. 하지만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기소 전 보석)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염려’를 든 만큼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가능성이 낮은데도 모든 이의제기 수단을 동원하는 건 지지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목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을 최장 6개월간 구속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기소되면 법원은 이 기간이 끝나는 오는 8월 초까지 선고를 마치기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권 문제와 증거능력 등을 꼬치꼬치 문제 삼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재판 절차가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 구속기간 안에 1심이 끝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