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는 “법치 사망”…습격에는 “경찰 잘못”

강연주 기자

윤 변호인단, 억지 주장

윤석열 대통령 측은 19일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날 새벽 경찰과 민간인을 폭행하고 법원을 습격한 데 대해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를 막을 책임은 공수처와 사법부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은 사법제도에 대한 존중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해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대통령의 결단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반면 공수처의 수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일국의 대통령을 구속해야 할 이유를 납득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서울서부지법이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든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찾고 찾아도 사유를 찾을 길이 없자 그나마 핑계가 되는 사유를 내놓았을 것”이라며 “애당초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가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과 파괴 행위를 벌인 데 대해선 “시위에 나선 국민들, 특히 우리 청년들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경찰은 시민을 자극하고 공격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분노를 억누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장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또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를 막을 책임은 오롯이 공수처와 사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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