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후 15일 이내 결정해야
재차 ‘여야 합의 무산’ 들어
최대한 늦게 재의요구 가능성

최상목 대행 추모사 “국민의 일상과 안전, 무엇보다 소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 추모식에 참석해 추모사를 하고 있다. 무안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야당 단독의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 재의요구와 관련해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범위에서 외환유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하고 수사 인력을 축소하는 등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해 최 권한대행이 지적한 ‘위헌요소’를 제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의 인지수사 조항을 문제 삼으며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한 바 있어, 여야 합의 무산을 이유로 법안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하지 않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어느 시점에 재의를 요구할지도 관건이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재의요구권 행사 결정을 설 연휴 이후로 최대한 늦추면 야당 주도 내란특검법의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검찰이 특검보다 먼저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 같은 내란죄 혐의로 중복 기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은 뒤 2월 초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등을 저지르거나, 경찰·검찰 등이 수사 과정에 사건 실체를 조작하기 위해 직권남용·증거인멸 등을 하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다.
지난 연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과거 국가에 의한 반인권범죄 피해자와 유족이 배상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여당은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를 보복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최 권한대행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도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두 법안에 재의를 요구하면 앞서 내란·김건희 특검법,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법에 이어 각각 4, 5번째 재의요구권 행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