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대폭 수정” 여 “합의 안 돼”…2차 ‘내란 특검법’ 운명은

박용하·손우성·박하얀 기자
야 “대폭 수정” 여 “합의 안 돼”…2차 ‘내란 특검법’ 운명은

외환죄 삭제 등 대상 축소
야당 수정안 본회의 통과
“사실상 합의안…거부 말라”

여 “독소 조항 여전” 반발

여당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포 여부가 특검 출범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안 됐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독소 조항’을 걷어내 거부권 행사 명분이 없다고 보고 있다.

국회는 지난 1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74명 가운데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홀로 찬성 투표를 했다.

이번 특검법안은 야권이 발의했을 당시 11개였던 수사 대상을 6개로 축소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문제로 지목한 외환죄 등을 수사 대상에서 삭제했다.

구체적인 수사 대상을 보면 국민의힘 안에 있던 ‘국회 점거’와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정치인 등 체포·구금’ ‘무기 동원 및 상해·손괴’ ‘비상계엄 모의’ 등 5건이 포함됐다. 여기에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덧붙였다. 명시적인 수사 대상을 크게 줄이면서도, 수사 범위를 넓힐 여지를 남긴 것으로 분석된다.

파견 검사와 공무원 규모, 수사 기간도 축소됐다. 야당안 기준으로 파견검사는 30인에서 25인, 파견공무원은 60인에서 50인으로 줄었으며 특별수사관은 60인에서 50인으로 조정됐다. 수사 기간은 기존 130일에서 100일로 짧아졌다.

여야는 각자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단일안을 도출하려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를 대거 반영한 자체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의결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을 약화시키고, 강행 처리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독소 조항이 남아 있다며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인지사건 수사’ 조항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별건 수사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도 그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수정안이 내용상 ‘여야 합의안’에 가까워 거부권 행사 명분이 없다고 보고 최 권한대행의 결단을 최대한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여야 합의 여부가 어떻게 거부권의 조건이 될 수가 있나”라며 “최 권한대행이 정치적 부담을 지면서 이번 특검법까지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특검 필요성과 출범 시기를 둘러싼 여야 논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시점을 다음달 3일이나 5일쯤으로 본다. 특검이 그 뒤 출범하면 같은 혐의로 수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여당은 ‘특검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이미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자 전원을 수사하고 대다수를 기소한 상황”이라며 특검 무용론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도 중요하겠지만 기타 또 착수해야 할 수사들이 있을 것”이라며 “빨리 특검 과정에 들어가야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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