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속보]경찰, ‘윤석열 체포 저지’ 이광우 경호본부장 석방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속보]경찰, ‘윤석열 체포 저지’ 이광우 경호본부장 석방

입력 2025.01.19 21:29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지난 18일 오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크게보기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지난 18일 오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을 석방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이 본부장을 석방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불청구했다는 점을 고려해 이 경호본부장을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이들은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 본부장은 전날 오전 경찰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경호청는 경호구역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조사실에 들어선 직후 체포됐다.

검찰은 이날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반려했고, 경찰은 김 차장을 석방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경찰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나 이날 풀려났다.

다만 특수단은 “이 본부장의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특히 공범 등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다”며 “앞으로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