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금세탁 방지의무 위반 적발…제재 검토

고객 실명 확인 소홀에 기능 상실 코인 상폐 지연 등 관리도 부실
투자자 피해 우려 증폭…전문가 “2단계 보호법, 촘촘하게 제정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시장 점유율 1위인 업비트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최근 업비트의 자금세탁 방지의무 위반을 적발한 금융당국이 제재를 검토하는 가운데, 상장된 코인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투자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업비트에 대한 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지난해 8월부터 업비트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 FIU는 수십만건에 달하는 고객확인 의무(KYC) 위반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들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신분증 등으로 거래 고객의 실제 명의와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업비트는 이 과정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업비트에 가상자산 신규 입출금을 제한하는 조치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가상자산을 외부 거래소로 보내는 과정만 제한되고 원화 거래 자체는 가능해 큰 타격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고객관리 의무 외에도 본업인 ‘코인관리’ 역시 부실하게 되고 있다고 본다.
다음달 12일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가 확정된 스테이블 코인 ‘스팀달러’는 달러의 가격에 연동(1달러=1스팀달러)돼야 하지만, 상장 이후 줄곧 가격 급등락이 반복되는 등 제대로 연동되지 않았다.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그럼에도 업비트는 금융당국과 투자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공지하지 않은 채 상장(거래지원) 7년 만인 지난달 30일에야 스팀달러를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업계에선 업비트가 수수료 수입을 위해 스팀달러를 방치, 뒤늦게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의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진작 상장폐지됐어야 할 스팀달러를 업비트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모범사례 심사 기한 직전까지 버티다 뒤늦게 상장폐지를 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DAXA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에 맞춰 이달 18일까지 6개월간 거래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심사하기로 했는데, 업비트는 지난 13일 스팀달러의 상장폐지 결정을 공고했다.
전 물량의 99%가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스팀달러는 그사이 시세 급변동으로 거래량이 급증해 최근 일일 거래대금이 수조원대에 달하기도 했다. 업비트 역시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챙겼을 것으로 추산된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가상자산법이 시행되긴 했지만 단순히 이용자에 대한 보호만 들어 있고 발행 규제는 빠져 있다 보니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상장과 상장폐지 등에 대해 투자자의 알권리를 더 충족하는 방향으로 가상자산법 2단계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