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앞쪽 취재진을 피해 뒤쪽 출입구로 들어가고 있다. 문재원 기자
경찰이 경호처 내 ‘강경파’로 알려진 김신 대통령 경호처 가족부장을 불러 조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김 부장에게 20일 오전 10시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 부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은 지난 14일에도 특수단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미 한 차례 조사에 응하지 않은 만큼 이날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
김 부장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함께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된다. 이들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과 함께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체포됐던 이 경호본부장을 전날 석방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검찰이 같은 혐의로 체포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이 경호본부장도 석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