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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일에 ‘틱톡 금지법 유예’ 행정명령 내릴 것”

입력 2025.01.20 07:45

수정 2025.01.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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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트댄스 개인정보 대규모 수집

18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 금지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9일(현지시간) 자신이 취임하면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9일(현지시간) 자신이 취임하면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9일(현지시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 20일 자신이 취임하면 이른바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와 미국 기업의 합작 법인을 만들어 미국 측이 지분 절반을 갖게 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앞서 미국 연방 의회는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4월 이른바 틱톡 금지법을 제정했다.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내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이달 19일부로 틱톡 신규 다운로드 등을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 법에 따라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는 지난 18일 밤을 기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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