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인중개사 511곳 점검
전세사기 의심 정황 등 85건 적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 수원의 A공인중개사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수고비 명목 등으로 200만원을 받았다. 법정중개보수는 59만4000원이지만, 이보다 140만6000원을 더 받았다.
#경기 고양시의 B공인중개사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매물을 중개하려했다.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에 공개된 악성 임대인인 데다, 매물도 압류나 주택임차권이 설정돼 있었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444곳과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67곳 등 공인중개사 511곳에 대한 불법행위를 특별점검한 결과, 15%인 78곳에서 85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해 10월21일부터 12월13일까지 진행됐다.
A씨처럼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10건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정보를 소개한 2건 등 12건은 수사 의뢰했다. 또 등록기준에 미달한 1건은 등록 취소하고,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3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및 근거자료 미제시 등 21건은 과태료 부과했다. 게시 사항 및 위치 부적정과 등록증과 간판 명칭이 다른 27건은 경고·시정 조치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와 각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해 앞으로도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3년 2월부터 최근까지 5회에 걸쳐 1879개소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해 304곳에서 42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76곳을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