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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 ‘경남도민연금’ 도입 추진…1인당 10년간 120만원 지원

입력 2025.01.20 10:31

수정 2025.01.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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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도청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도는 경남도민의 노후 준비를 위해 ‘경남도민연금’ 도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남도민연금은 도민이 은퇴한 후 소득 공백기를 대비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이다.

경남도민연금(안)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남에 주소를 둔 소득자(직장인, 자영업자 등)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공백기 때 수령을 고려해 가입자 대상자 나이를 55세 이하 도민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도민연금 가입자가 월 복리 2% 정기예금형으로 월 9만 원 이상을 최대 10년간 내면 월 1만 원(정액)을 경남도가 지원한다. 가입자가 월 9만 이상 10년간 1080만원 이상을 내면 경남도는 12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가입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포함해 7.2% 이자율의 정기적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지원사업 재원은 전액 도비를 들여 추진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지자체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사업이 정착되면 매년 지원비로 12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노동자의 법정 퇴직 연령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3세다. 퇴직을 앞둔 노동자들은 3년간 소득공백기에 처하게 되며, 이마저도 2033년이 되면 수급연령은 65세로 더 늦춰진다.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은퇴를 앞둔 50대의 64.4%는 소득공백기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거나 들어본 적도 없다. 83.9%는 소득공백기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을 만큼 소득공백기에 대한 대비가 부실한 실정이다.

경남도는 경남도민연금 사업과 관련해 연령·소득기준·지원액·사업규모·사업기간 등의 세부사항은 전문가 자문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화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연말까지 지원 시스템 구축, 매뉴얼 개발, 예산 편성 등의 제반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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