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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대통령, 수차례 출석요구 불응···강제구인 유력 검토”

정대연 기자    강연주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강제인치)을 시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체포 이후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고 불응했다”며 “현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날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 이어 이날 오전 10시에 공수처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의사조차 공수처에 전달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치소 현장조사를 완전히 배제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중 강제인치 여부와 시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강제구인을 시도하면 윤 대통령 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인권 침해라는 주장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과 판례에 따른 절차”라고 밝혔다.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이 국가정보원 조사를 거부하자 검사가 구치소장에게 피의자들을 국정원에 인치해 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고, 교도관들이 피의자들을 국정원 조사실로 강제로 데려갔다. 피의자들이 이런 조치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구속영장 발부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그와 같은 권리를 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조사실로 데려오더라도 윤 대통령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당일 이뤄진 처음이자 유일한 조사에서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고, 조서 열람과 날인도 거부했다. 이 경우 해당 조서는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공수처에는 더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열람·날인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서의 가치는 없을 수 있지만, 수사보고서 형태로 기록에 편철해서 법원 단계로 넘어가는 것으로 안다”면서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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